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의 금기 약제 예외처방 시스템을 개선했다.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를 신설해 처방 행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 8월부터 DUR 시스템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 신설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기준 신설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에 대한 점검기준 개선이다.
그동안 금기처방 약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에서 예외사유를 기입할 때 일부 부적절한 입력 내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부금기 처방 사유에 'ㅋㅋㅋ' 등이 기재돼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요구받기도 했다.
이에 심평원은 전송된 임부금기 의약품 예외사유 전체 건의 처방행태를 분석하고 약물 위해성 등을 고려해 의약학적으로 타당한 예외사유를 분류해 이를 코드화해 '임부금기 예외사유 코드'를 마련했다.
또한 심평원은 DUR 시스템에서 그동안은 식약처 고시 및 공고에 따른 금기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왔으나, 의약단체 등에서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허가사항 내 성별, 1일 최대용량, 용법․용량 등의 '약제 허가사항 관련 주의 의약품' 점검 기준 시스템을 새롭게 신설했다.
여기에 급여목록표의 모든 주성분코드에 대해 실질적인 유효성분을 검토 후 약 3200여개의 'DUR 성분코드'를 개발해 그동안 점검되지 않았던 염 등이 다른 동일성분 단일제간, 단일제-복합제간, 복합제-복합제간의 점검이 가능해졌다.
심평원 유미영 DUR관리실장은 "이번 DUR 점검 기준개선은 그간 국회 및 의약단체 등에서 제기한 점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적정한 사유 기재 및 기준정보 사전안내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를 높임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하기위해 추진됐다"고 말했다.
그는 "DUR을 사용하는 의약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DUR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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