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의료폐기물 급증에 따른 처리에 어려움을 겪자 분리배출 지침을 마련해 의료계의 지침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마련해 관련 의료단체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환경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의료폐기물리안전처리 방안 상정,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2017년 대비 20% 감축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3년 14만 4000t에서 2017년 20만 7000t까지 43.7%나 늘어나는 등 매년 급증 추세다. 반면 그에 비해 소각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한 실정.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배출 과정에서 혼입되는 일반폐기물의 분리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종량제 봉투로 의료폐기물을 불법 배출하는 사례에 관한 특별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의료폐기 발생량 감축 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리배출 지침을 마련해 의료계에 준수를 당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약제실과 간호사 스테이션 등에 포장재 폐기물 수거용기를 별도로 설치하고,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환자에게 투여된 링거병(수액팩, 앰플병, 바이알병 등)의 경우 백신․항암제․화학치료제 및 혈액 등과 혼합 또는 접촉되지 않은 단순 포도당 등은 일반폐기물에 해당됨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폐기물 분류에 대해 명확히 숙지해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배출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환경부 측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별로 상당량의 일반폐기물(포장재, 플라스틱 등)이 혼합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의료폐기물은 감염성 우려에 따라 전용 처리시설에서만 처리 가능하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급증하고 처리업체 처리용량은 한계 임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생량 증가는 처리단가 상승의 원인이 되며, 향후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위탁하지 못해 병원 내 장기 보관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이 우려된다"며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의료폐기물 배출 처리 및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까지 마련해 배포하자 의료계는 뒤이어 실태조사까지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A중소병원장은 "주사 앰플병, 그냥 닦은 솜은 생활쓰레기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일일이 이렇게 세세하게 분리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폐기물 수거 업체에 비용을 내고 있는데 이들이 2주마다 와서 하는 일은 단순 수거 업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환경부가 분리지침까지 확정해 배포한 상황이다. 뒤 이어 정부의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모든 문제가 병‧의원의 의료폐기물이 급증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전반적인 체계가 잘못된 것인데 문제의 초점을 잘못 짚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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