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가 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은 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갖추고 재정부담을 응급의료기관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에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규정도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규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처벌에 이르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사전적 예방장치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의무 배치 및 경비 국가 부담 조항을 신설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김승희 의원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의료인 폭행 방지 패키지법을 통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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