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는 의료인 간 협진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는 보건복지부 장관 입장이 한 달 사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으로 바뀌었다. 보건복지부가 당당히 (원격의료)반대의견을 낼 생각이 없느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입장이 한 달 만에 뒤바뀐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현 의료법에는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원격협진)만 규정되어 있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원격진료)는 불법인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원격의료법 개정안 추진을 강행했으나, 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강력 반대에 부딪치며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한 사태가 지속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스마트폰 진료로 불리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불명확성 그리고 대기업 자본에 의한 의료영리화 등을 주장하며 진보시민단체 및 의사단체 등과 연계해 결사 반대했다.
그런데 집권여당이 된 후 원격의료 허용으로 입장이 바뀐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과잉기대와 과잉공포가 있다. 벽오지와 군부대 등에 국한하나 원격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그 부분까지 막아서는 것은 국민 안전과 편의를 생각할 때 과한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원격의료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당정청 회의 그리고 복지부와 여당의 입장 변경.
일련의 상황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다. 불과 몇 년 전 박근혜 정부도 동일한 방식을 취했다.
청와대 지시 이후 여당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고, 복지부는 전국 시도의사회 순회 방문 등 원격의료에 총력전을 펼쳤다.
흥미로운 사실은 촛불 시위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적폐'로 규정하고 과거 흔적 지우기에 열을 올렸다는 점이다.
문정부의 경제지표 악화와 대통령 지지도 하락세에서 던져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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