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의·한정·협의체와 관련해 밝힌 내용에 대해 이같이 일축했다.
이날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최대집 의협회장이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해 문구를 수정했음에도 회원들을 설득하지 못하자 돌연 일방적으로 폐기 선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대집 회장이 의협 내부에서 의·한·정협의체 관련 비난여론을 의식해 이를 뒤집고자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성균 대변인은 "한의협 주장은 근거없는 말이다. 최대집 회장은 한의협회장, 복지부 관계자와 따로 만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그는 이어 "허위사실을 유보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 바로잡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이와 더불어 협의체에 참여한 실무이사가 초안에 대해 회원들을 설득해 오겠다는 약속을 했을리 만무하다. 내부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는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 최대집 회장은 처음부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며 "다만 실무이사가 교육일원화를 전제로한 의료일원화 안건을 꺼내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성균 대변인은 한의계를 향해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한의사가 의과 진단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전원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하고 의과 의약품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전원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한방피해 제보 및 피해자 모임을 구성하고 사법적 조치를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미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불법사용 사례가 수백건 이상 확보돼 있으며 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응징하겠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또한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협의체 의미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의협 입장이 담기기 이전까지는 복지부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방이 의과 KCD코드에서 한방코드를 제외하거나 별도로 분류하는 방안과 함께 한방 약침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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