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초음파 특수의료 장비 선정 개원가에 과도한 규제"

발행날짜: 2018-11-05 23:09:45

외과의사회 등 유관 의사회들 공동 성명 "이미 범용 장비"

정부가 최근 초음파를 특수의료 장비로 선정해 관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선 개원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초음파는 모든 과에서 사용하는 범용 장비인데 이제와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정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의사회는 "이미 초음파는 특수의료 장비가 아닌 범용장비로 현재 모든 과에서 사용하는 일차의료장비"라며 "특수의료장비는 말 그대로 장비의 특수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특수의료장비는 방사능 등의 유해 물질이 나오거나 장비를 다루는 데 특수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 등록해야 한다"며 "인체에 무해하고 수 십 년간 범용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장비를 특수의료장비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런 의미에서 초음파를 특수 의료 장비로 선정해 규제하겠다는 것은 개원가에 과도한 처사라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미 개원가에서도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장비를 구비하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의사회는 "최신장비부터 시작해 모든 장비를 점검하고 이를 규제하려 든다면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고 그 시간 노력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라며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사가 더 좋은 진단을 위해 자율적으로 비싼 장비를 교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부가 규제를 왜 계획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개원가는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의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해상도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우리는 10m를 뛸 수 있는데 2m 도 안되는 자를 가지고 와서 이거 이상 넘는지 확인하겠다는 말 밖에 안 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재 개원가의 경우 특히 유방, 갑상선을 진료하는 외과분과의 경우 대학병원 못지않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보다는 장비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개별 의사가 부담하는 형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