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의료 취약계층이 급증하면서 방문진료 필요성이 급부상한 가운데 방문진료비 즉, 왕진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1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방문진료의 모형 및 적정 진료비 수준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KMA POLICY 특별위원회 장현재 의료및의학정책분과위원장은 "의료인이 왕진을 기피하게 된 원인은 수가체계의 미비"라며 "수가가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의사가 왕진에 나설 유인책이 못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방문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 비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되, 교통비 등 기타비용을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실비 범위 내'에서 환자가 추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진찰료와 진료료 이외 소정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비용산정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고 왕진에 따른 의사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의 설명.
장현재 위원장은 "이미 국회도 왕진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 바 있다"며 "'왕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에서도 방문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도 왕진활성화를 위해 왕진수가 개선을 추진, 방문진료 수가(의사 방문료)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 중인 모형은 크게 3가지로 ▲일차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진료시간 또는 진료종료 이후에 예약한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겸업형)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당번 의사 순번을 정해 방문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네트워크형) ▲의료기관을 운영하지만, 기관내 진료가 아닌 방문진료만 전담(전담형)하는 식이다.
장 위원장은 "정부가 모형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수가산정을 위해선 방문진료시 소요시간 및 방문진료로 의사가 부담하는 기회비용 및 환자 진료비용 부담 능력 등 전반적인 조사를 선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MA POLICY 특별위원회 김영재 건강보험정책분과위원장은 보다 구체적인 수가 보상방안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진찰료와 해당 수기료를 건강보험 수가로 산정하고 교통비 정도만 실비로 인정하다보니 각종 진료장비나 보조인력의 제한이 있는 병원 외에서의 위험성 높은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실시했던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을 예로 들며 "환자 만족도는 높았지만 수가가 너무 낮아 활성화에 실패했다"면서 "방문진료도 적정수가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에 따르면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의 경우 의사 초진료는 10만 2310원(환자부담 5120원)이었으며 자문형 호스피스는 시범기관의 말기 환자가 말기 질환 담당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면서 일반병동이나 외래에서 이용하는 호스피스 서비스 돌봄 상담료의 경우 9만 7400원(초회)/6만 5580원(2회부터), 임종 관리료 7만 2810원로 산정한다.
김 위원장은 적정 보상을 위한 방안으로 계획된 방문진료인지, 제공 의료서비스(처치, 수술, 완화의료 등등) 환자 측면에서 소아, 노인, 장애인, 말기 암환자, 치매 등 대상군, 방문진료 신청의원, 비신청의원, 방문진료 전문의원 등 의료기관의 형태별로 보상을 달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손실되는 비용을 줄일수 있고 품격있는 죽음을 맞이 하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의료 소비자에 대한 제공되는 가치의 크기를 반영해 줄 필요도 있다"며 "계획된 방문진료의 경우 방문 진료이외에도 평상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임지연 연구원은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시간별(일반 진료시간, 야간, 새벽)로 수가를 달리해 24시간 대응의 개념으로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며 "시간별로 수가를 세분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문진료 방문기관을 환자가 머무르는 재택으로 한정할 것인지 노인요양시설 등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KMA POLICY 특별위원회 박형욱 법제및윤리분과위원장은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법령에 따르면 복지부에 큰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복지부가 방문진료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 전환을 한다면 수가 등에서 이를 활성화할 수있는 수단은 많다"면서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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