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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터지는 대리수술 파문…결국 의학회도 나섰다

발행날짜: 2018-11-23 05:30:50

대한정형외과학회, 문제 원장 제명 조치…대회원 권고문도 배포

최근 연이어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을 통한 대리 수술 문제가 터져나오며 사회적 파장이 일자 결국 관련 의학회까지 팔을 걷었다.

문제가 되는 의사들에 대한 징계와 더불어 회원들에게 대리 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 회람을 돌리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부산에서 대리수술 혐의로 파문을 일으킨 A원장을 제명했다.

학회는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대한정형외과학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정관 제2장 7조에 의거해 제명 처분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리수술 파문이 점점 더 거세지자 학회는 지난 5일 의료평가윤리위원회를 열고 잇따라 15일 이사회를 열어 징계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었다.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대리수술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학회 차원에서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위기감에서다.

이를 통해 정형외과학회는 진료의 위상을 고려해서라도 최고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A원장을 비롯해 대리수술에 연루된 모든 회원을 즉시 제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권고문을 띄워 대리수술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당부했다.

의학회로서 대리수술 문제를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이러한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날 경우 학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에 따라 학회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아예 수술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자제토록 했다.

학회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이 수술실에 출입하는 것 만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의 원인이 되거나 환자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대리수술에 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이러한 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비의료인이 장비 사용법 설명 등을 위해 출입할 경우 출입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해 문서로 남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학회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불가피하게 수술실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대리수술의 기준이 모호한 만큼 학회 차원에서 기준과 지침을 세워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비의료인이 수술실에 출입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을 학회에서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며 "정형외과 의사로서 다시는 이러한 대리 수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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