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방 의료기관 추나요법 급여화 전격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한방 의료기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한방 의료기관 65개소(한방병원 15개, 한희원 50개)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건사회연구원 평가연구 보고서를 추나요법 급여화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시범사업 청구액은 61억원이며 청구건수는 약 18만건으로 당초 추계치(17억원) 보다 초과했으며, 연령별 30~59세 환자 비중이 높고(66.9%), 건당 추나 평균 진료비용은 3만 4087원이다.
보고서는 추나요법 효과성 검증과 임상시험 모두에서 '양호' 판정을 내렸다.
염좌와 디스크, 만곡 이상 등 근골격계 질환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명시했다.
단독 비교에서 요추 디스크 추나요법이 기존 치료(견인치료, 양약치료, 물리치료) 보다 통증 경감에 효과적이며, 병행 비교에서도 기존 견인치료와 양약치료 등과 병행 시 통증 감소, 허리 기능 장애 개선 등에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임상시험 역시 비급성 허리 통증 환자(3주 이상)에게 추가요법 치료 시 일반 치료군보다 허리 통증, 다리 방사통 경감 및 허리 기능장애 개선 효과가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시도의사회는 추나요법 안전성과 유효성 모두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적용 재검토를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건정심은 단순과 복잡, 특수(탈구) 등 추나 행위를 3개로 구분한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한의원 수가의 경우, 단순추나는 2만 1402원, 복잡추나는 3만 6145원, 특수(탈구)추나는 5만 5396원으로 결정했다.
추나요법 수가는 의사 지시 하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복합운동치료와 특수작업치료 등과 유사하다는 판단하고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했다.
복지부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제한하고, 수진자 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 등으로 급여대상 범위와 기준을 제한했다.
요양병원에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추나요법 급여청구를 제한하되,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 급여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중파 방송 취재진이 건정심에 참석해 추나요법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추나요법 보험 적용에 따른 소요재정은 연간 1087억원에서 1191억원이다.
추나요법 질 관리 차원에서 한의사협회 등이 주관하는 추나 사전교육 이수한 한의사만 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2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기준과 수가 등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후 2019년 3월 중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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