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논의를 하루 앞두고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지난 5월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상황으로 내일 건정심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반대입장을 내는 것으로 대신할 예정이다.
의사협회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규탄하는 시위를 가졌다.
이날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검증안된 추나요법 급여화에 반대한다"며 "향후 건보 재정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즉각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 부회장은 규탄 시위를 마치고 심평원에서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을 만나 추나요법 급여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방 부회장은 "건정심에는 참석하지 않겠지만 복지부 주무 과장 등을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는 지난 19일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안건으로 28일 건정심을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의협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실정.
이와 더불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또한 보고서를 통해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또 한의사는 한방 추나요법 시술 부작용에 대한 환자 리스크 관리에 부적합하는 점을 지적했다.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한의사는 응급상황 대처가 안되 결과적으로 환자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현행 물리치료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한방의료행위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은 104.4%인 상황. 여기에 검증안된 추나요법까지 급여화함으로써 약 1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 보다는 재정적 이유로 엄격히 제한해왔던 물리치료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방상혁 부회장은 "고령화로 인해 근골격계 환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