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페닐프로판올아민) 사태로 불거진 의약품 부작용 감시를 위해 시민 혹은 시민단체 주도의 의약품 감시체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천문호 회장은 최근 모 월간지에 기고한 'PPA 함유 의약품 판매금지 사건을 통해 본 의약품 안전문제'라는 글을 통해 현재 의약품 감시체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며 특히 의약품 안전성에 관한 인식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천 회장은 PPA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추론해 보면 잘못된 의약품 복용시 1명이라도 치명적인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 문제의 원인을 신속하게 투명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의약품 안전관리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판매 후 의약품 감시체계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이 노출됐으며 의약품 전반적 관리에 대한 시민참여 기전의 경여로 인한 감시 장치의 부재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시판 후 의약품 관리 제도적 장치들로는 의약품 재평가, 재심사, 부작용 모니터링이 있지만 제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특히 부작용 모니터링제도의 경우 신고를 자율에 맡기고 제도홍보가 미흡해 실질적인 제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회장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키 위해 현행 제도의 강제 시행, 의약품 재평가 내용 외 부작용 발생시 제약사 책임 부과 등을 방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이같은 의약품 부작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민 및 시민단체의 제도적 토대 마련을 주장했다.
그는 의약품에 대한 투명한 정보가 미리 공개되거나 청구시 공개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식약청과 제약사간의 미심쩍은 의혹관계가 그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잠재적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 정보변경이나 처방조제에 대한 리콜에 대한 사항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미국서 시행중인 소비자 청원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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