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경향심사 시범사업'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범사업 항목을 최종 확정, 추진하는 동시에 대상별 지표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공식적인 심사체계 논의기구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이하 협의체) 논의를 더해 주요 학회를 대상으로도 경향심사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까지 의료계와 경향심사 시범사업을 논의한 뒤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협의체와 분과위원회 논의를 진행한 끝에 총 7가지의 항목을 확정했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항목으로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을 확정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 될 급성기 진료 차원에서 슬관절치환술을 시범사업 항목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심평원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사회적 관심항목으로 자기공명영상진단(MRI)와 초음파도 시범사업 항목으로 추가해 경향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심평원은 시범사업 추진 항목이 확정되자 구체적인 지표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별 분석모형 개발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관련 임상전문가, 심평원 심사·평가위원, 보건통계학자 등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지표별 세부기준 및 관리방안, 중재기준 및 중재방안 등 구체적인 경향심사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을 맡게 된다.
질환별로 대한의사협회(의학회) 등을 필두로 관련 학회와 의사회, 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고관절치환술, 권역외상센터, 분만취약지는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수술환자 특성이 다양하고 의료서비스의 과다이용이 없는 점, 개편 전·후 효과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제외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평원은 MRI와 초음파는 다른 시범사업 항목과 달리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전문가 자문회의의 경우 필요 시 유관 학회 및 단체 등 참여 확대가 예정돼 있다"며 "MRI와 초음파검사는 현재 보장성 강화 관련 운영방향 유지 측면에서 별도 상성 위원회 구성은 생략할 예정이다. 필요시 대한영상의학회를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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