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검체검사 위탁대상에서 제외됐던 혈액응고 검사인 프로트롬빈 시간 검사(Prothrombin Time, 이하 PT 검사)가 고시개정을 통해 포함됐다.
이는 대한의원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제제기 이후 복지부의 고시개정 이뤄진 것이다.
앞서 의원협회는 PT 위탁검사를 보험 청구하면 심평원이 근거가 부족한 급여기준을 통해 삭감하고 환자의 불편과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PT 검사는 경구용 항응고제인 와파린를 복용하거나 간경화 환자 또는 수술 전 환자의 출혈경향 확인을 위해 많이 시행되는 검사로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일정 수준의 항응고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PT 모니터링을 자주 해야 한다.
만약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와파린의 항응고 효과가 과다하면 출혈이 발생하고, 부족하면 혈전 생성으로 뇌경색이 발생하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당시 의원협회는 "의원에도 와파린을 투여받는 환자가 내원하고 있고 수술하는 일부 의원급에서는 수술 전 검사를 PT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삭감 때문에 아예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상급병원을 환자를 다시 전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원협회는 임상검사표준연구소의 '혈액응고 검사를 위한 혈액검체의 수집, 운반, 처리과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국제실험혈액학회지 및 사이언티픽, 영국혈액학회지 등에 실린 논문을 근거로 들었다.
검체 채취 후 8시간 동안만 관찰했는데 8시간의 검사지연이 PT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국내 연구결과도 공개했다.
결국 이러한 의원협회의 문제제기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2조제2항제3호에 '다만, 채혈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되는 근거가 된 것.
의원협회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와파린을 계속 복용해야하는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의원에도 삭감이나 부당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협회는 "협회가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복지부와 심평원이 사전에 개정해야 했지만 오랜 된 지식만으로 규제한 것은 직무유기로 볼수 있다"며 "향후에도 환자진료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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