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원장 정융기)이 27일 "1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신포괄수가제 사업에 울산 소재 병원 중 유일하게 참여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기간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진료비(병원비) 정액제라 할 수 있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시술 등은 각각 처치에 따라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신포괄수가제도는 표준화된 적정 진료를 제공하여 과잉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위암으로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종전에는 행위별 수가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는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아 보험적용이 됨에 따라 종전 치료비의 60~70%만 부담하고도 수술 치료가 가능해졌다.
기존 포괄수가제도가 7개 질병군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했다면, 신포괄수가제는 범위를 4대 중증질환(암, 뇌, 심장, 희귀난치성질환)을 포함한 599개 질병군으로 확대했다.
울산대병원은 지난 4월 사전신청을 통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6개월간 전산시스템 개발과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환자 진료에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정융기 원장은 "입원환자에게 폭넓은 건강보험 혜택과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내년 신포괄수가제까지 울산대병원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 시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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