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연홍 전 식약청장이 김앤장에 새 둥지를 틀면서 김앤장에 대한 '공직자 수집'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정부와 의약품관련 소송에서 관련 공직자를 영입하는 등 논란이 지속된 만큼 공익성 훼손 방지를 위한 엄격한 법 제정이 촉구된다는 것이다.
30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 건강·안전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공익훼손을 근절하는 엄격한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건약은 "법조계의 삼성이라 불리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작년 9월까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하였던 노연홍 전 식약청장이 고문으로 취업했다"며 "약제급여평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그동안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정부와 의약품관련 소송에서 관련 공직자를 영입하는 등 비판받는 행보를 많이 보였다"며 "보건분야에서 김앤장의 영입력은 엄청나 어떻게 보면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출신 퇴직공무원들의 집합소가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앤장은 2009년 노바티스의 글리벡에 관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후, 소송업무를 담당했던 복지부 사무관을 영입한 바 있으며, 2018년에 노바티스 리베이트 소송 중 심평원의 약제관리실장을 영입하여 여러 시민단체 및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전만복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 박용현 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최수영 전 식약처 의약품국장, 김성태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겸 변호사, 김인범·양준호 전 식약처 약무직 과장, 이병일 심평원 전 약제관리실장 등 지금까지 영입한 사람들만 해도 15명에 달한다.
건약은 "김앤장이 이들을 영입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기업들의 대리인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한 협상에서 퇴직공무원들의 지위들은 무기가 될 것이고, 결국 보건의료제도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전략을 짜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우리가 가진 의료공공성을 약화시키게 할 것이다"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은 하지만 2017년까지 무려 93%가 취업가능 결정을 내리는 등 너무나 부실한 체계"라고 지적했다.
또 "재취업 제한마저 3급 이하 실무자들은 실질적 적용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제약하기도 힘들게 돼있다"며 "더구나 의약품 허가심사나 약제급여평가 과정은 비공개 원칙으로 일반인들에게 매우 불투명해 그 실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의 김앤장으로 성급한 취업은 그 자체가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의료 공공성을 확고히 하기위한 새로운 취업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약의 입장.
건약은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 이어가며 퇴직 공무원을 모으는 김앤장의 행동을 규탄한다"며 "동시에 국민의 건강·안전을 담당하는 관련 고위관료와 유관업체의 결탁을 통한 공익훼손을 엄절할 수 있는 엄격한 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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