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팀 관계자는 "1월에만 해도 심의대상 의료광고가 2000건이 훌쩍 넘을 정도로 쌓여있었다"며 "이 달 중으로 심사지연 문제는 모두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의협 상임이사회에 보고된 의료광고 심의 현황을 보면 조건부 승인이 총 811건. 8일 메디칼타임즈가 의료광고심의팀에 다시 문의한 결과 조건부 승인 건수는 500여건으로 줄어든 상황.
의료광고심의팀 관계자는 "올해 들어 심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말과 공휴일까지 반납하고 심의해 1월과 2월에만 2000건이 넘도록 심의, 승인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토로했다.
이어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료광고 모니터링까지 미뤄가며 심의에 집중하고 있다"며 "심의 신청을 하면 바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빨라도 2주~3주는 걸린다"고 덧붙였다.
광고심의 빨리 통과하려면? "광고주체 표시 꼭 해야"
의료광고 심의를 보다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는 '광고주체 표시'라는 원칙을 지키면 된다고 의료광고심의팀 관계자는 귀띔했다. 즉 의원이면 '의원', 병원이면 '병원'이라고 광고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현수막, 전단지 등 각종 광고 매체에도 광고 주체를 꼭 넣어야 한다는 것.
의료광고심의팀 관계자는 "의료광고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광고의 80%가 광고주체 표시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광고를 하는 주체가 병원인지 의원인지를 밝혀줘야 한다. 광고에 '00성형외과, 00피부과'라고만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의원인지 병원인지 광고를 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다고.
의료광고심의팀 관계자는 "의원과 병원을 구분해서 표시토록 하는 것은 타협이 안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잘라 말했다.
병의원이 광고주체를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병의원 건물 외벽에 거는 광고다. 예를 들어 A병원에서 B의료기기 도입 광고를 건물 외벽에 현수막으로 한다고 할 때 A병원이라는 것을 꼭 표시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병원 외벽에 거는 현수막에는 A병원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같은 내용으로 전단지, 지하철, 온라인 등에서 광고를 하려고 할 때는 광고주체 표시가 꼭 따라야 한다"며 "매체의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한 번 통과한 광고는 심의 받은 그 내용 그대로 다른 매체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에 어긋나 수정을 요청하면 문제가 된 부분만 바꾸면 되는데 다른 내용까지 또 바꾸게 되면서 다시 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광고심의 기준 전면 개정, 매체 추가
한편, 의협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전자율심의 기준을 약 4년여 만에 전면 개정해 지난달 27일 공개했다. 여기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 및 관련 원칙이 추가됐다.
특히 인터넷 매체 및 애플리케이션 기준을 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및 블로그, SNS 등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는 심의 대상이다.
정보통신서비스의 예는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등이다. 인터넷카페, 블로그, SNS에서 행해지는 의료광고는 각 게시건 별로 심의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의료광고 심의 관련 법조문에 따라 기준을 정리했다. 의료법의 환자유인 조항, 무면허 의료행위 조항같이 의료광고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심의 기준도 들어있다.
의료광고심의팀 관계자는 "57쪽 분량의 심의 기준 내용을 한 번만 읽어보고 의료광고를 제작해도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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