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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는 빠르게 변하는데 공보의 역할은 제자리

황병우
발행날짜: 2019-03-21 12:00:51

대공협, “역할·근무기간 등 변화하는 의료현실에 맞게 손대야"

공중보건의제도가 변하고 있는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는 백승주 의원과 함께 21일 오전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의 요지는 변화하는 의료현실에 맞게 단순히 의사를 고르게 분포시키려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제도에서 벗어나 공보의의 역할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먼저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등 보건사업 강화 기조에 따라 보건사업에서의 공보의 역할 발굴 및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제도 초기와 비교해 의사수가 약 5배가량 증가하고 민간의료기간의 증가로 사실상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지역이 거의 없다"며 "또한 의료서비스가 복잡해서 의사 단일로는 효과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은 "공보의는 일반 보건사업 관계자 및 공무원이 적금하기 힘든 근거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는 인력"이라며 "공보의가 이제 단순한 업무에서 벗어나 보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과거제도에 발목잡힌 공보의제도는 의료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것.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중현 회장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대공협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공보의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앞서 대공협은 공보의 등이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 시행에서 배제되고, 훈련기간이 군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정책 흐름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따라 대공협은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헌법소원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상태.

대한의학회 박완범 고시전문위원회 위원(서울의대 내과)은 토론에서 전공의 교육과 환자 안전의 측면에서 공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재고가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박 위원은 "일반적으로 공보의가 4월에 복무가 끝난 뒤 5월부터 수련을 시작하게 되는데 3월부터 수련과정이 시작하는 것을 봤을 때 교육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 시작에 있어서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결국 자연스럽게 환자안전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 공보의 의무복무기간 내 훈련기간 미 산입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을뿐더러 병원 내 의료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농어촌 의료공백과 현역 군의장교와의 형평성을 근거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방부 윤문학 인사기획관은 "현재 공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현역 군의장교와의 형평성의 문제 등 걸림돌이 많다"며 "대공협에서 지적하는 보충역간 형평상 또한 공보의가 장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점을 봤을 때 단순히 사회복무요원 등과 단순비교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병역법뿐만 아니라 농특법 등이 함께 개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의견 수렴 결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시 의료공백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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