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산부인과 의사 51명이 산부인과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산부인과 의사 51명은 2017년 9월에 열린 임시대의원총회가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임총에서는 당시 공석이던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가 이뤄졌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든 산부인과의사회는 "2017년 회장 선출에 대해 최종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라며 "이충훈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 수장으로서 적법성에 대해 더이상 문제제기 할 것인 없게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충훈 회장도 "앞으로 산부인과 회원을 위한 회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회장 및 의장 선출이 정관에 의해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1년 6개월여 동안 소송에 낭비한 시간 및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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