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의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건강친화형 기업 인증제란 직장인의 질병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에서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앞서 윤일규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친화환경 조성과 기업들이 건강경영 문화가 정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건강경영 감수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직장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본 토론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마련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직장인의 건강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직장인의 건강증진은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안으로서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증진사업실 오유미 실장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와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전체 직장인들을 아우르는 전략은 상당히 유용하다"면서 건강증진개발원의 역할과 참여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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