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를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가산금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요양병원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20억원의 환수 처분을 받은 병원장이 이에 대한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전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간을 조리 업무에 종사했다면 이를 조리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29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에 현지조사를 실시해 인력배치기준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공단은 이 병원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또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3명이 다른 근무에 종사한 것을 적발하고 총 20억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잠시 다른 일을 했을 뿐인데도 20억원의 환수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며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3명 모두 주로 요양보호사로 업무를 했고 남는 시간에 위생원이나 조리원 업무를 일부 담당했을 뿐인데도 이를 모두 위법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상식적으로 업무 시간을 따져봐도 그들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A씨를 보면 근무 일과 중 한끼 식사의 조리와 배식에 소요되는 시간이 2시간 반 가량이고 정리도 30분이 필요하다"며 "하루에 3끼 식사와 2번의 간식을 제공했다면 사실상 조리업무만 전담했다고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어 "B씨도 세탁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평균 2시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이 요양기관에 위생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혼자 세탁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면서 위생원이나 조리원 업무를 했다는 원장과 직원들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인 셈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근무 시간과 형태를 볼때 이들이 인력배치기준상 요양보호사 1인으로 인정되는 근무시간을 충족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업무를 수행했다는 원장의 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또한 조사 기간에는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지 않아 환수 처분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단순히 처분이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 이유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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