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아나필락시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DRESS, Henoch-Schonlein 자반증,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AGEP) 등 이 일어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빠르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마크로라이드계 항생물질로 인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조사한 역학 연구는 다양한 결과를 나타냈다"며 "일부에서는 마크로라이드계와 관련된 부정맥, 심근 경색 및 심혈관계 사망의 단기적 위험성이 확인돼 클래리트로마이신을 처방할 때의 치료 효과와 더불어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품목은 한국애보트의 클래리시드건조시럽125mg/5ml을 포함 총 44개다. 식약처는 15일까지 의견을 접수 후 최종 허가 사항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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