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의사회는 "최근 몇 년 사이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전의료계의 공분을 사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모든 의사는 선한 의도를 갖고 진료행위에 임하며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학의 불완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왜곡된 의료환경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사에게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지우는 사법부 판단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대법원의 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2심 재판부는 산부인과 분만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의사의 인간으로서 한계점은 고려조차 하지 않은 매우 심각하면서도 불합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산부인과 의사는 구속을 피하고 전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분만이라는 숭고하지만 위험한 의료행위를 중지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며 "의사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형사합의를 종용하며 의사의 인신을 구속한 이번 판결은 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했다.
단 한 명의 산모나 태아가 사망한다고 담당의사를 구속한다면 누구도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자 하지 않을 것이며 산부인과 의사들도 분만을 포기하고 부인과 진료만 하게 될 것이라는 게 비뇨의학과 의사들의 주장.
비뇨의학과의사회는 "대한민국 분만환경과 전체 의료환경을 파괴시키는 폭력적 판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대법원도 이런 잘못된 판결을 자행하면 모든 사회적 책임은 법원과 국가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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