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사임을 요구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 원주와 춘천 지역을 규제자유특구로 정하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당뇨병, 고혈압)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을 한다는 게 골자다. 이 중 진단과 처방은 방문 간호사 입회 하에 한다.
최대집 회장은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돼야 한다"라며 "방문진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비대면 진료를 최소화 하는게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을 발표한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 3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라며 "원격의료 주체인 의료계의 도움과 협의없이 누구랑 원격의료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대집 회장은 현재 보건의료계 환경에서 원격의료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원격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료계가 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상황에서 불가능하다"라며 "의료제도가 붕괴될 지경인 상황이다. 의협이 제시한 사전적, 선결적 조건이 만족돼야 정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단언했다.
앞으로 의협은 원격의료 추진 저지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최 회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지역인 원주와 춘천의 회원에게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위반 여부도 법무법인 2곳에 의뢰했다"라며 "결과가 나오는 데로 정부 정책을 취소 시킬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을 강력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의협은 현재도 잘못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라며 "선결과제 6가지를 제시했는데 여기에 원격진료 절대 불가를 하나 더 추가하겠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조만간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각 직역 대표자대회 등을 통해 전국의사 총파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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