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의료비 폭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대형병원 배불리기 지적…방문진료‧공공의료기관 확충 요구
의료계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에 시민단체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했던 원격의료의 사업화는 기업 이윤추구를 위해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 것.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시민단체)는 29일 오전 광화문정부청사앞에서 원격의료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고 원격의료 실증특례를 허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를 두고 현재 의료계는 즉각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
시민단체는 "원격의료는 여러 차례 시범사업에서 한 번도 효과를 제대로 증명한 바 없을 만큼 현재까지 대면진료에 비해 환자에게 도움 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오로지 대기업을 포함한 의료기기 업체, 통신업체, 대형병원 돈벌이를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단체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근거가 되는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도 정당성이 없고 절차적으로도 졸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원격의료는 의원 3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는 그동안 정부가 수없이 시범사업을 했지만 유효한 결과를 내놓지 못해 추진 정당성을 얻지 못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에는 산자부가 무려 355억 원을 들인 시범사업을 해 원격의료가 우수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결과왜곡과 사실은폐라는 점이 밝혀졌으며 2014년 1차 시범사업과 2015년 2차 시범사업은 각각 만족도 조사만 됐거나 환자-대조군 수가 적고 조사기간이 짧은 졸속으로 평가됐다는 것.
시민단체는 "지금까지의 시범사업도 규모가 작고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현 정부는 겨우 의원 3곳에서 평가한 결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는 원격의료는 기업 이윤추구를 위해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허용하겠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시민단체는 "원격의료는 국민들이 의료비로 지출할 비용이 고스란이 국내외 대기업과 대학병원의 돈벌이가 될 뿐이다"며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대학병원에서 의원급으로 변경됐지만 법이 개정되면 동네의원 한정을 가능하지 않고 결국의료전다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시민단체는 개인건강정부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시민단체는 "또 원격의료는 필연적으로 민간 통신기업에 개인 질병정보 집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개인 건강·질병정보 유출 문제가 존재한다"며 "강원도 등 지역에 필요한 것은 돈벌이 원격의료가 아니라 제대로 된 노인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방문진료와 공공의료기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단적으로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15개 지자체 주민 30% 이상이 응급실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없는 응급취약지이고, 7개가 분만취약지다"며 "정부가 국민의 의료 접근권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의료를 순전히 민간에 내맡겨두는 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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