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의료기기·AI
  • 진단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 무엇이 달라지나

정희석
발행날짜: 2019-07-31 18:02:02

사이넥스 “111종 포함여부 확인…위반 시 행정처분 주의”

식약처는 지난해 1등급 의료기기 품질관리 향상과 신고수리 적정성 제고를 위해 생산·수입 실적과 이상사례 보고가 많은 1등급 품목을 우선 선정해 기준규격 신설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1월 22일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기 기준규격’ 행정예고에 이어 지난 1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업체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9일 1등급 의료기기 총 111종에 대해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을 고시했다.

통합 헬스케어 컨설팅 기업 사이넥스(대표이사 김영)는 의료기기 고객사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컨설턴트 인터뷰를 진행했다.

‘1등급 의료기기 111종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과 업계 영향’을 주제로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사이넥스 의료기기 1 사업본부 진성혜 팀장과 오민지 차장이 참석해 이러한 정책 변화와 업체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다뤘다.

인터뷰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Q: 의료기기 기준규격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나

-의료기기 기준규격이란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조·수입 의료기기에 대해 ▲적용범위 ▲모양 및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 해당 품목의 안전성 및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의료기기법 제19조)해 만든 규격이다.

이러한 의료기기 기준규격은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함으로써 품질이 균등하고 안전한 의료기기 제공으로 부작용을 줄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 그 필요성을 두고 있다.

Q: 식약처가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신설한 이유와 기대효과는

-1등급 의료기기는 위해도가 가장 낮은 의료기기로 신고등록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개별 기준규격이 부재해 체계적인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이번 기준규격 신설 배경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고시 품목명 등 일부가 현행화 돼 있지 않고 성능미달·저품질 등 관련 부작용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정형화된 품질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에 의료기기업체 여건에 따른 품질관리 수준의 상이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산·수입 실적이 많거나 사용 빈도가 높은 1등급 의료기기 중 111개 품목을 선정해 기준규격 신설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기준규격에서 제시하는 명확한 관리기준을 통한 자율적 관리로 품질 불균등 문제를 해소하고 저품질 의료기기 유통 차단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기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기준규격이 신설된 111종 항목 및 주요 시험 항목은

-기준규격 신설 대상은 ▲품목별 특성 ▲부작용 보고 ▲생산·수입실적이 높은 의료기기를 우선적으로 111종을 선별했다.

111종은 구강용 카메라·호흡기용 마스크 등 기구·기계 102종, 압박용 밴드·부목 등 의료용품 6종,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기구·치과용 연마제 등 치과재료 3종으로 구성된다.

이번 기준규격 고시는 비교적 위해성이 낮은 1등급 의료기기라는 점과 업계 수용성 등을 감안해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기계적 안전·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을 적용하고, 인체 접촉부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을 적용함으로써 품질관리를 위한 최소 시험항목만을 규정했다.

Q: 의료기기업체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업체 제품이 1등급 의료기기인 경우 신설되는 111종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 양식 및 신고방법은 현행과 동일하며, 신고 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별도 기재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위반한 1등급 의료기기를 신고한 사실이 추후 식약처를 통해 적발될 경우 허가 취소 및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선 보유한 제품이 신규로 규정되는 111종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고, 의료기기 신고 시 해당 내용을 숙지·반영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