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언한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산하기관 단기 알바에 그쳐 과잉 홍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은 8일 "2018년도 보건복지부 맞춤형일자리 추진실적 관련 예산 부대의견 이행보고 결과,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일당 3만원과 6만원 수당 등으로 3113명을 2~3개월 단기근무에 그쳤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문정부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이 일당 3만원, 2개월 단기알바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예결위 부대의견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 소관 맞춤형일자리 추진실적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및 자영업자 어려움을 완화하고 업종과 계층, 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청년과 신중년, 어르신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임금소득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게 하고, 근로능력 저하를 막아 노동시장 복귀를 목적으로 전체 5.9만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공표했다.
이중 보건복지부는 3000여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복지부 소관 일자리 추진 사업 현황.
일자리 추진 실적 분석결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3113명을 채용했다. 총 68억원 집행.
문제는 2개월 단기근무와 수당 형식 인건비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장애등급심사 서류 보완안내 및 발급대행 지원 등에 272명이 일일 6만원, 46일 근무했으며, 근로능력평가 방문조사 등 동행출장 지원에 122명이 일일 6만원, 46일 근무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신규 및 취약 독거노인 현황조사에 2585명이 채용돼 일일 3만 2600원으로 2개월 근무했다.
복지부 소관 실제 일자리 추진 실적.
건강증진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2개월 근무에 그쳤다. 다만, 일일 수당은 9만원 이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높았다.
건강증진개발원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과 건강증진 R&D 보고 지원 등에 11명을 채용해 일일 8만 9000원, 73일 근무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부과체계 상담 및 생산기록물 수집 등에 134명을 고용해 월 195만원, 155만원 인건비를 2개월분 지급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은 "복지부가 통계형 일자리 양산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보험료 부과체계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업무를 두 달짜리 단기알바가 수행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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