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대표이사 이양복)은 오는 9월 1일부터 오라퀵(Oraquick) 키트를 이용한 HCV(C형간염)·HIV(에이즈) 항체검사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예비급여로 전환되는 오라퀵은 그간 채혈 없이 구강점막을 이용해 간편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가진 인정비급여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및 피검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피검자에게 100% 본인부담 비급여와 달리 예비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는 보험수가의 50%(HIV) 또는 80%(HCV)만 부담해 신속하고 정확한 오라퀵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에서도 환자들의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이번 급여화를 반기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오라퀵은 국내 식약처 및 FDA·CE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오라퀵 키트 국내 독점 공급사 이양복 인솔 대표는 “오라퀵의 장점은 정확한 검사결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다양한 환자들로 응급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응급실이나 치료 전 혈액검사가 원활하지 않은 치과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오라퀵 급여전환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HIV·HCV 조기검사가 이뤄지고 감염관리 활성화는 물론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