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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분쟁 6년간 2배 증가…증상악화·감염 순

이창진
발행날짜: 2019-09-25 11:41:28

김승희 의원, 2014년~2019년 의료사고 분석…마통과 113일 최장기간
병원·상종·종협·의원 다발생 "본인 확인절차 등 해결 대책 마련해야"

병원급을 중심으로 의료사고 분쟁이 최근 6년간 2배 이상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한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의료사고 분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의료사고 분쟁 건수가 827건에서 2018년 1589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2019년 상반기 통계의 경우, 789건으로 이미 2018년 의료사고 분쟁의 과반을 넘은 상태다.

최근 6년간 사고유형별 살펴보면, 증상악화가 1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518건), 진단지연(511건) 순을 보였다.

의료사고 분쟁 평균 조정기간은 105.3일이며 2014년 83.3일, 2015년 87.6일, 2016년 91.3일, 2017년 92.4일, 2018년 102.7일, 2019년(6월 기준) 105.3일 등이 소요됐다.

조정기준이 가장 긴 진료과는 평균 113.1일인 마취통증의학과이며, 이어 흉부외과 112일, 정신건강의학과 111일, 내과 109.8일, 성형외과 108.9일, 신경과 108.5일, 안과 107.9일, 정형외과 107.6일, 외과 107.4일, 응급의학과 105.9일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의료사고 사례.
반면, 짧은 분쟁 처리기간은 약제과 58일, 가정의학과 69.5일, 피부과 73.6일이다.

의료기관 종별 의료사고 분쟁은 병원이 6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급종합병원 657건, 종합병원 554건, 의원 373건, 치과의원 190건, 요양병원 73건, 한의원 26건, 기타 21건 등을 기록했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은 임신부가 본인 확인 없이 낙태 시술한 의료진에 의해 소중한 아이를 잃은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했다. 의료사고 분쟁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의료기관 본인 확인 절차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이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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