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외부강의 등을 나가 사례금을 받고도 늦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이 최근 5년간 1천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기관 한 직원의 경우 3년간 외부 강의료로 1천만원 이상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견책 조치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병)은 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부적정 대외활동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복지부 및 산하기관 17곳에서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은 총 1023건으로 적발 금액이 약 2억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적정 대외활동 유형은 ▲미신고 (477건) ▲신고지연 (511건) ▲초과사례금 수령 (38건) 등이 있었고, 특히‘신고지연’의 경우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114일까지 규정보다 늦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53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168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139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23건), 국민연금공단(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례로, 대한적십자사 소속 모 물리치료사가 2016년부터 3년간 관련 학회 강연 15회의 대가로 1375만원을 받은 후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되어 견책 조치를 받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 모 수석연구원 역시 22회의 강의와 발표 등의 대가로 1358만원을 받고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되어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을 할 때 상세 명세와 사례금 총액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상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도 대외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2일~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조사를 통해 적발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63건에서 2016년 337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7년(287건), 2018년(188건)으로 감소세이긴 하나, 여전히 자발적 신고보다는 감사원 등 외부감사에 의한 적발이 많았다.
윤일규 의원은 "어려운 국민들이 복지 신청할 땐 ‘현미경 심사’로 냉정하게 돌아섰던 복지부와 산하 공무원들이 자신에게만 관대한 현실"이라면서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복지부의 산하기관 감사가 철저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대외활동 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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