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하기 위한 '경찰권'을 갖기 위해 분주하다.
사무장병원 적발 등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다양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마치 청와대를 보는 것처럼 최근 홍보실 내에 '국민소통센터'라는 TF를 새롭게 만들어 놓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특사경 권한 부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하지만 특사경 권한을 갖기 위한 이 같은 건보공단 행보를 두고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무장병원의 적발은 당연히 시급하지만 정작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두고서는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보류된 요양기관 총 751개소 중 69개소(9.2%)가 재판을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판정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법안 판단으로 무혐의가 입증됐지만, 지급 보류 방침으로 요양기관의 문을 닫아야만 했다. 실제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로 인해 소송 기간 동안 요양기관 운영 자체가 어려워 문을 닫아 실직자까지 발생해 의료계로 부터 원성을 사는 일도 적지 않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우려 제기에 내놓은 보상안으로 조사 과정에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에 더해 연 2.1%의 이자를 주겠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은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
무죄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 건보공단이 병원 문 닫게 해놓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비록 백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마찬가지로 사무장병원 적발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무고한 사람에 대한 보상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사경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이해도는 높지 않다. 진정 사무장병원 경찰권을 갖고 싶다면 뻔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보상방안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
특사경을 둘러싸고서 건보공단은 헌법정신부터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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