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의료인 문신 허용을 추진하자 피부과 의사들에 이어 의료계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도 우려감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11일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암 점검 조정회의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 화장의 비의료인 실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들며 비의료인의 문신 허용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이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미용 문신행위가 인체에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도 문신 시술행위는 피시술자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사법부도 국민 건강 보호 및 보건위생상 문신행위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 발표 전면 취소를 요구했다.
의협 박종협 대변인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 발표를 전면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의사회도 정부 발표 직후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며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철회를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보건의료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라며 "오남용이 국민 건강에 끼치는 위해성이 그만큼 직접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은 피부에 손상을 가하는 침습적 행위로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단순 피부감염뿐만 아니라 간염, 매독, 에이즈 등 각종 심각한 질병 발생 위험이 높다"며 "문신 시술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도 없이 규제 혁신으로 포장해 문신시술을 활성화하겠다니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부과 의사들 집단인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 역시 피부과 의사의 '양심'을 걸고 "비의료인의 반영구 화장 문제를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완전히 합법화 하는 것은 돈과 국민 건강을 바꾸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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