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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스터디모임 '검시제도와 의료판례' 열띤 토론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28 09:12:22

니콜라브루바키, 의대교수와 변호사 재능 기부 "의료현장 준법경영 인식"

[메디칼타임즈=] 자발적 의료법 스터디모임인 니콜라브루바키는 최근 2회에 걸쳐 명사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상지건축의 장소협찬을 받아 (주)엠디파크의 후원으로 서울의대 법의학교실의 김문영 교수(대한의료법학회 총무이사) 재능기부 강의로 '죽음-검시제도-부검' 주제로 사망진단서 작성과 죽음과 관련된 의료현장의 법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흥시의사회 박기호 부회장과 정형외과의사회 이영화 법제이사, 서울의 대학병원 사내변호사 및 법무담당과 준법지원인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대학병원에서 법무담당 한 참석자는 "임상현장의 한 부분인 법의학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알앤알지(주)[대표이사 천경유]의 장소협찬으로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대한의료법학회 섭외·홍보이사) 및 김연희 변호사가 재능기부형태로 '의료판례에 대한 분석' 강의 및 토론이 별도 진행됐다.

의료현장에 근무하는 실무가들이 부족한 법률과 의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준법경영에 필요를 인식하고 이를 위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참가자들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시흥시의사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의료현장의 법률적 인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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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21*** 2019.01.24 17:56:13

    용기있는 발언 감사합니다.
    주장하신 발언에 대해 모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최근 상당수 산부인과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자격정지를 당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장기적으로 출산 인프라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 라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모자보건법상의 임신중절은 수정하기가 어려운 법안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수정과정에 있어 의사 분의 발언이 좋은 의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종사자로서의 좋은 의견을 전해주심에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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