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복지부 관련단체 간 시각 차 언급 복지부, "환자안전 관리 최우선 면허범위 등 면밀히 고려"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간호사 심초음파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복지부 유권해석과 의료현장 간 괴리가 있다며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간호사의 심초음파를 진료보조 업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관련 단체 간 시각차가 있는 상태에서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29일 국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보조를 진료보조 업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심장초음파와 관련해 의사, 또는 의사지도하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심초음파학회는 간호사 심장초음파 보조 가능, 의협과 개원내과 의사회는 의사 이외의 초음파 시행은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있다.
또한 방사선사협회와 임상병리사협회는 간호사 심장초음파 보조를 반대하고 있어 관련 단체 간 시각차가 큰 상황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포항소재 A의료기관에서 PA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행위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포항북부경찰서의 유권해석 요청에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현재 의료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 간호사를 처벌할 지의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국회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복지부는 복지부 유권해석과 의료현장 간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심장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해 복지부 유권해석과 의료현장 간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환자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각 직역의 전문성, 수행 가능한 면허범위, 의료법령체계, 교육과장 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서면질의한 PA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도 협의체 등을 통한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의료현장에서 일컫는 PA는 외국의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정의가 불명확하며 제도화 돼있지 않다"며 "PA문제는 환자안전관리, 각 직역의 수행 가능한 면허범위, 의료현장을 고려해 의사와 간호사 간 진료보조 업무범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복지부는 심장초음파 시행주체와 PA문제 모두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의료현장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방안을 도출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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