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2.74% 인상됐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 지출 증가를 감안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고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2.74% 인상으로 시설급여 약 1840원, 방문요양 약 1330원 인상되며, 보험료율은 10.25%로 2019년 8.51% 대비 1.74%p 인상된다.
복지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관리 대책, 가산 수가 항목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강화 등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6만 9150원에서 7만 990원(+1,84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1570원∼1840원 증가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145만 6400원에서 149만 8300원(2.88% 인상)으로 증가하는 등 등급별로 1만 4800원~4만 1900원 늘어난다.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한다.
장기요양기관이 급증하면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도 함께 증가해 서비스의 질 저하와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현지조사 확대 및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조사 인력을 확충하여 연간 현지조사 대상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까지(약 2000개) 확대한다.(현재 96명이 850개 조사)
또한 부당청구 또는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재량 사항인 부당청구 기관 명단 공표의 의무화도 추진한다.(법 개정 사항)
지정취소 기준을 부당청구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한다.(시행규칙 개정사항)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할 때까지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법 개정 사항)
주야간보호 급여의 가산 제도를 개편한다.
지난 2013년부터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가산 제도를 도입한 결과 현재 주야간보호 기관 수 및 이용률이 다른 급여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주야간보호 급여 가산금 중 도입 목적 달성 여부, 타급여와의 형평성, 중복 지출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 가산 항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 대상은 주야간보호 토요일 이용 시 평일 급여의 30% 가산, 차량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집과 기관 간 이동을 지원하는 송영서비스 제공 시 지급되는 가산 중 일부 금액)이다.
다만, 토요일 이용 가산 폐지는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장기요양 등급 직권재판정을 도입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진입·퇴출 구조를 강화한다.
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인력 및 시설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어 부실기관 진입 퇴출 관리체계가 미비했다.
또한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해도 위반자 및 친족이 폐업 후 재개설을 반복하는 등 처분의 효력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올해 12월부터 기관 설치 시 설치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지정 후 6년마다 지정 요건 및 평가 결과 등을 점검하여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지정갱신제’가 도입된다.(법 제31조 등)
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19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검토 중인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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