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법 개정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추진 법적 근거 마련과 기업 내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 등을 담아싿.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은 과도한 수수료 범위 규정과 의료광고 심의 관련 의료법 내용 반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은 정신건강증진 실태조사 시 관계기관 정보제공 의무화 등을 담았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 운영기준에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포함과 응급구조사 자격 인정기준 복지부장관 정하도록 고시, 감염병 예방법은 제2급 감염병에 E형 간염 추가와 감염병 역학조사 실시 범위 확대, 필수예방접종 약품의 생산 및 수입 실적 복지부장관 보고 등을 규정했다.
공공보건의료법은 의료이용 시태 및 의료자원 분포 평가와 분석을, 국민건강보험법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 적발 후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기한 1년 경과와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위반행위와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을 명문화했다.
이외에 지역보건법은 의료취약지 보건소 난임 예방 및 관리업무 등을, 혈액관리법은 혈액원과 의료기관 혈액 공급 및 사용 정보 제줄 의무화, 심뇌혈관질환법은 종합계획에 유병력자 재발방지 방안 및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조사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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