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 전공의가 필수과목 미이수로 추가수련을 받아야할 위기에 몰렸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 결과 서울대병원 전공의(인턴) 180명 중 절반이상이 산부인과 혹은 소아청소년과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의 자격 취득조건에 따르면 인턴 기간 중 내과(4주), 외과(4주), 산부인과(4주), 소아청소년과(2주) 등 4개 필수 진료과목 수련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수련환경 평가 결과 해당 병원 전공의 상당수가 규정에 정해진 수련조건을 갖추지 못해 추가 수련을 받아야할 위기인 것이다.
필수과목 수련을 미이수할 경우 해당 수련병원은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전공의 당사자는 그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한다.
문제는 병원 차원에서 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병원 측은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어린이병원 내 소아흉부외과, 소아이비인후과 등에서 근무에 대해서도 소아청소년과 수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자병원으로 파견 수련 중일 때 산부인과 병동 응급콜을 받은 부분도 산부인과 수련으로 인정한다고 봤다.
하지만 수련환경 평가를 나간 수평위 평가위원들의 해석은 달랐다. 해당 필수과목에서 수련을 받은 것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앞서 서울대병원 전공의들도 해당 진료과목 이외의 수련으로 불인정 받을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지만 병원 측은 "무방하다"고 답하며 병원이 정한 규정대로 수련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원 측의 답변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해당 전공의들이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거웠지만 일단 전공의들의 호소를 고려해 12개월 인턴 수련기간 중 1개월내 수련공백은 허용하는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청과, 산부인과를 합쳐 1개월 이상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한 전공의는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 최종 결정은 복지부의 손에 달려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는 추가 수련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전공의가 얼마나 공정하게 수련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