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CT·MRI병상 공동활용 제도의 허점이 병원계에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5일 상임이사회에서 병상 공동활용 제도와 관련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정부가 현황파악에 나설 경우 혹여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병원은 없는지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앞서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CT·MRI병상 공동활용이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공동활용 병상의 현황파악을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회 지적사항을 개선해야하는 심평원 입장에선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따라 병원계는 심평원이 실태조사 과정에서 혹여라도 선의의 피해를 입는 병원이 발생하는게 아닌가 긴장하고 있다.
CT·MRI병상 공동활용 제도는 올해 17년째를 맞이한 제도로 정부가 의료기관에 CT·MRI 등 고가의 특수 영상장비 설치를 제한하는 대신 의료기관간 병상을 빌려주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한 것.
당시 정부가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한해 고가의 영상장비를 설치하도록 한데 따른 보완책이었다.
이에 따라 200병상 이하의 병원 중 영상검사를 하려면 웃돈까지 지급하면서 타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규모를 맞춰왔다.
문제는 이들 병원에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겠다고 계약한 의료기관 중 일부는 여러 병원과 중복 계약을 했을 때다.
병상을 빌려주는 의료기관이 타 병원과의 계약사실을 숨기고 2차, 3차 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웃돈까지 줘서 빌려온 병상이 타 의료기관과 이미 계약이 된 병상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결국 병상등록제가 필요하다"며 "앞서 복지부가 공동활용 병상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걱정이 없겠지만 전혀 실태를 알 수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현황파악을 실시한다고 해도 기존의 것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문제가 있다"며 "향후 개선점을 찾는 것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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