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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한 명뿐인 직원이 육아휴직을 요구? 난감하네"

박양명
발행날짜: 2019-12-18 05:45:56

한 명뿐인
모성보호 분위기 개원가도 영향 "대체 직원 뽑기도 어려워"
임종호 노무사 "직원 숫자 영향 안 받아…법 어기면 500만원 벌금"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 서울 A내과 의원은 최근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한 명 밖에 없는 직원이 출산휴가를 요청한 것이다. 5인 이하 사업장인데 출산휴가 등을 꼭 줘야 하는지부터 대체 직원도 뽑아야 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모성보호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개원가에도 미치고 있다.

17일 개원가에 따르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여성 직원이 늘고 있다. 특히 직원이 한 명 또는 두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이야기했을 때 난감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B가정의학과 원장은 "임신을 했다며 출산휴가에 육아휴직, 근무시간 단축 신청을 한 직원이 있었다"며 "출산휴가 중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고 일정 수준의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게 부담이 돼 직원 근무일이 1년 될 때까지만 하고 퇴직하기로 합의했다. 직원 중 가장 친절하고 일도 잘하는 직원이라서 아쉬웠다"고 털어놨다.

경기도 C의원 원장도 "현재 두 명째 출산휴가에 육아휴가를 지원하고 있다"며 "최소 3개월에서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근무할 대체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그게 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무 전문가도 개원가에서 모성보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임종호 노무사(노무법인 유앤)는 "병의원은 아무래도 여성 근로자가 많은 곳이다 보니 모성보호 목소리도 확실히 높은 데다 근로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적극적인 게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곤란한 상황을 피하려고 일부러 가임기가 지난 나이 많은 여성 직원을 뽑으려는 원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체근무자 고용 시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 예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직원 숫자가 5인 미만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직원이 단 한 명뿐이라도 허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임 노무사는 실제 육아휴직 관련 실례를 들었다. 4년을 일했던 간호조무사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요구했는데, 이에 따라야 하는지가 질문사항이었다. 여기다 1년 4개월 동안 대체 근무 직원을 뽑을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물었다.

임 노무사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줘야 한다"며 "육아휴직 배제 사유는 단 두 가지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달까지 해당 의원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을 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근로계약서에 육아휴직자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기간을 정해 놓으면 법적으로 문제 될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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