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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교민 720명 아산·진천 이송 "NMC·군의관 상시 배치"

이창진
발행날짜: 2020-01-29 17:20:14

경찰인재개발원·국가공무원개발원 지정 "발열 시 단국대병원 등 이송"
의료기관 DUR 미설치 패널티 없어 "보건소 일반진료 기능 대폭 축소"

우한 폐렴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전국 보건소 진료기능이 대폭 축소된다.

또한 중국 우한교민 이송자 720명이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내 시설로 격리되며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진이 상시 배치된다. 발열 증상 시 단국대병원 등 인근 종합병원에서 격리 치료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차관)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와 외교부, 행안부 등 관련부처 및 방역전문가 협의 결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9일 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우한교민 국내 이송 거주시설 등을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귀국 희망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과 교육원 중 시설 수용능력과 인근지역 의료시설 위치, 공항에서 시설 간 이동거리,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우한교민 귀국 교민은 29일 현재 720명으로 무증상자로 선정했다.

귀국 희망 국민 수는 처음 150여명에서 720명으로 증가했고, 감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인 1실(별도 화장실 포함) 방역 원칙에 따라 방역통제 된다.

귀국 후 공항에서 증상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며,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개인 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방부 의료진과 심리지원을 위한 의료진. 민간 의료기관 간호인력 등을 투입해 이송된 우한교민을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다만, 체온이 37.5◦C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종합병원)으로 이송돼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배석한 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거주 우한교민 중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진 등과 논의해 단국대병원 등 국가격리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받을 예정"이라면서 "특정 병원을 언급하는 것보다 거주 시설에서 교민들의 불편을 최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 교민들은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보건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

정부는 전국 보건소의 감염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료 업무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지역 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대처 외에도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일반 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대폭 축소된다.

보건소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에 따라 업무 조정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감염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임시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 발언으로 논란이 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과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미설치 의료기관 패널티는 일축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왼쪽부터 손영래 과장, 윤태호 국장, 노홍인 실장, 김강립 차관, 행장부 최국수 실장,, 나성웅 국장.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 DUR과 ITS 설치 권장사항으로 이용률이 낮은 게 사실이다. 의약단체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시스템도 같이 작동한다"면서 "현재 미설치 의료기관 패널티는 없다. DUR 시스템은 중복처방 차단을 위해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유입과 확산 차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이어 "외국에서 시설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철저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우한교민 국내 이송 관련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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