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위원장, 상임위 첫 간담회 "우한 폐렴 모든 지원대책 강구" 의료인 폭행 무기징역·의료사고 보고 의무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 폭행자의 가중처벌인 '임세원법'과 의료사고 보고 의무화인 '재윤이법'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중국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오는 30일 보건복지부 현안보고를 통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의료계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3선, 부산 금정구)은 29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입법 및 정책 결산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회 사무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지난 1년간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로 상임위 첫 시도이다.
김세연 위원장은 "지난 한해 경제적 약자와 희귀병 환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챙겨 사회의 포용력을 넓혀 가는데 앞장섰다. 사회공동체 유지 발전에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와 의료기술 발전 등 미래 준비 역할도 성실히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우한 폐렴 사태 관련,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초동대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불의의 희생자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오는 30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 김강립 차관으로부터 현안 보고와 향후 대책 방안 관련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과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세종청사에서 중앙수습대책본부를 지휘 감독 역할을 감안해 출석에서 제외시켰다.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2536건의 법안을 접수했으며 이중 1020건을 처리했다.
이중 10대 성과로 뽑은 입법 법안은 보건의료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우선,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의료진 설명과 다른 수술, 진료기록과 다른 종류 용량의 의약품 사용 등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발생시 자율보고를 의무보고로 강화했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초 시행된다.
의료기관 내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을 부과한 임세원법도 성과로 들었다.
2018년 마지막 날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응급실과 기타 의료기관 내 폭행으로 의료종사를 상해,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사망 시)까지 처벌을 강화했다.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보안장비와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 차원의 고독사법 법체계 정비 역시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특히 진보 시민단체의 우려 속에 첨단재생의료 및 혁신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목했다.
국내에서 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일본 등 해외 원정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희귀 난치성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 개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시각이다.
이외에 시체 및 잔여검체 활용 연구기회 확대를 위한 시체 해부 및 보전 관련 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그리고 빅 데이터를 활용한 암 극복 기반을 마련한 암관리법 개정 등을 성과로 내걸었다.
오는 4월 총선 불출마를 공표한 김세연 위원장은 "정쟁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 사무처가 오랜 협의를 거쳐 준비했다"면서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다른 상임위도 국민들에게 업무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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