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변비의 상병 코드를 일방적으로 경증에 분류하면서 중증 환자를 보던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일반 의원이나 병원급에서는 감당이 되지 않아 진료의뢰가 들어오지만 환자를 진료하면 할수록 불이익을 받는 구조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중증 변비가 경증질환으로 분류되면서 대학병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의 A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6일 "변비 유병률이 늘면서 중증 환자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의원이나 병원에서 감당 안되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의뢰가 들어오고 있지만 요즘 같아서는 정말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수년씩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는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오는데 이를 거부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말도 안되는 행위 분류로 인해 환자들이 난민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변비를 감기 등과 같이 52개 경증질환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만약 중증 변비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과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에 의해 경증질환 환자를 14% 이상 받을 경우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수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의원과 병원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환자를 치료했다는 것만으로 환자의 원성과 병원의 눈총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이유다.
서울의 B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내가 치료 중인 환자 중 일부는 둘코락스 20~30알을 한번에 처방해야 겨우 잠시 해결이 가능한 환자들도 많다"며 "이런 환자들은 집중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대장절제술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환자들은 대학병원에서 봐주지 않으면 결국 수술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라며 "하지만 환자를 보면 볼수록 경증 비율이 올라가 병원에서 눈총만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상당수의 변비는 경증질환이라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교수급 인력의 처방과 관리가 필요한 중증 변비까지 동일한 상병으로 취급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치료 전략과 처방에 있어 분명 고난이도 그룹인 A군에 속하는 것이 맞는데도 단순히 변비라는 큰 카테고리로만 질병을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화기 계열 의학회들이 모여있는 보험정책단 등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정부에 의견을 내기 위해 준비중이다.
수술을 넘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중증 변비 증상을 경증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근거를 통해 개선해보겠다는 의지다.
대한소화기연관학회 보험정책단 이동호 단장(서울의대)은 "이러한 분류체계가 지속된다면 중증 변비환자들이 대부분 대장절제를 받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며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을 같은 코드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어도 중증 변비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행위 분류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학적 근거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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