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년이 넘도록 증인 채택 및 의료 감정 신청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는 12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 모 교수 등 의료진 7명(교수 3명, 전공의, 수간호사, 간호사 2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7명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전원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심 재판은 첫 번째 공판일부터 판결 선고까지 약 9개월이 걸렸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 P연구관, H대학병원 감염내과 L교수, K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J교수를 증인 및 감정의로 신청했다.
P연구관은 의사 출신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발생 후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조사한 역학조사결과서를 직접 작성했다.
변호인들은 증인신문 및 사실조회 필요성이 없다며 맞섰다. 특히 증인 신청 내용에 대한 검찰 의견서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도 더했다.
실제 검찰은 의견서에 H대학병원 L교수가 소아과 교수라고 기재해 놓고 "패혈증 사망 관련 시점, 의무기록 해석, 패혈증 경과 관련 대체 인과관계 성립 여부 등을 신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L교수는 감염내과 교수이며 병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료진 주요 진료 분야에서 '패혈증'이 없었다.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는 "패혈증 및 신생아 의무기록 해석에 대한 증인으로 L교수는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변호인 측은 진단검사의학과 J교수에 대해서도 검찰에 유리한 감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감정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정 결과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J교수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관련 논문도 200편 이상 내는 등 전문가"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바빠서 5월 이후에는 감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신빙성 부분은 서로 탄핵하면 된다"며 "변호인이 감정의를 선정해 신청하면 감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같이 보낼 것"이라고 중재했다.
결국 4차 공판에서도 감정인부터 증인 채택까지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공판으로 넘어갔다. 5차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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