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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최대 고비 척추 MRI 1년 3회 급여로 가닥

발행날짜: 2020-02-14 12:00:59

심평원,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 방안 연구 결과 공개
진단시-치료휴-증상시 등 3회 기본안…퇴행성은 1회 적용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중에서 가장 큰 고비로 꼽히는 척추 MRI 급여화 전환을 위한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연구진들은 급여화를 위한 구체적인 급여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다른 MRI와 동일하게 수가 인상을 포함한 전체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척추 MRI 급여화를 대비해 진행한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연구책임자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 진동규 교수)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올해 하반기 척추 MRI 급여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복지부 '2020년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척추 분야 MRI는 10월 건정심 의결을 통해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일선 대형병원 신경외과와 영상의학과 교수진으로 꾸려진 연구진들은 42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7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척추 MRI 비급여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78개 병원의 척추 MRI 비급여 비용은 1801억원으로 집계됐다. 프롤로 치료 등 관련 비급여 시술(781억원)까지 포함한 78개 병원의 전체 척추 관련 비급여 시장 규모는 2582억원으로 파악됐다.

복지부가 최근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대외비 자료로 내놓은 2020년 국민건강보험계획 자료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 건정심 보고 후 11월 척추 MRI를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용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조사가 진행된 척추 비급여 주요 시술은 프롤로 치료를 포함해 추가판내 고주파 열 치료술, 충격파 치료, 신장분사치료,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 성형술,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이다.

결국 조사에 빠진 나머지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면 비급여 시장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연구진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척추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신경학적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척추 MRI 급여화 대상으로 제안했다.

급여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등 퇴행성 질환 ▲척추염 등 감염성 질환 ▲골절, 출혈 등 외상성 질환 ▲신경근염 등 염증성 질환 ▲척추종양 등 종양성 질환 ▲혈관질환 ▲척수질환 ▲척추변형 ▲선천성 질환 ▲아밀로이드병증 희귀질환 등 척추질환 대부분을 급여화 대상 척추질환 등으로 묶었다.

연구진은 7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척추질환 관련 비급여 시장을 조사했다.
또한 '척추 관련성이 의심되거나 감별진단이 필요한 경우'와 '1~2개월 이상의 표준치료에도 배부통이 지속돼 급성기에서 아급성, 만성으로 이행할 경우'도 MRI 촬영을 시행할 수 있게 급여기준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척추 MRI 급여 횟수로는 모든 질환에 대해 진단 시(diagnosis), 치료 후(postoperative), 증상 시(event)로 모든 질환에서 1년에 공통적으로 3회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퇴행성 질환의 경우 생에 1회 급여 인정한 뒤 그 후는 비급여로 남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척추 MRI도 다른 MRI와 동일한 수가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대형병원 교수로 꾸려지 연구진은 대부분의 척추질환을 MRI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공통적으로 3회를 인정하는 급여횟수까지 제안했다.
기본수가 10% 인상과 MRI 장비별 차등 수가, 품질관리료 도입, 수가에 판독료 분리, 배타적 전문의 판독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연구진은 "현재 뇌 MRI에서 인정되는 확산검사(Diffusion), 관류검사(Perfusion) 등의 특수 검사 수가를 척추 MRI에 반영해야 한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작성된 판독소견서가 다른 비전문가가 작성하는 판독소견서와는 달리 배타적 판독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척추 MRI 급여기준 이외는 비급여 혹은 본인부담 100%로 촬영을 허용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고갈과 의료기관 현실을 고려해 척추질환 관련 급여화는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연구에서의 제한점으로 비급여 의료현황 조사 시 의원급의 응답이 없었으며, 진료과목별·주요 질환별 등 상세현황에 대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오남용, 재촬영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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