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안 행정예고…하지관절장애 뼈 스캔사진 신설 중복장애 기준과 장애인연금 수급 개선 "장애진단 의사 이해 제고"
뇌병변 장애의 의학적 판단 기준에 파킨슨병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중복 장애 판정기준과 보행 상 장애 판정기준 그리고 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 장애인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조치다.
주요 내용은 지제 장애 중 하지 기능 장애와 척추 장애의 장애 정도 기준을 명문화했으며,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 지적 장애 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 기준을 명확히 해 민원 발생 소지 표현을 정비했다.
하지 관절 장애의 경우, 다리의 3대 관절인 엉덩관절과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했으나 예후가 불량해 뼈 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 확인을 통해 골 융해와 삽입물 이완, 중증도 이상 불안정 또는 강직, 염증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장애상태 제8호 또는 제11호로 인정했다.
뇌병변 장애는 마비 정도 및 범위와 뇌병변으로 인한 경직, 불수의 운동, 균형 장애, 실조증상 등에 따른 팔, 다리 기능 수행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파킨슨 증후군의 중요 증상인 운동 완만과 떨림, 경직, 체위불안정, 보행장애에 대한 진료기록이 충분히 확인되거나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또는 양전자단층촬영(PET)에서 도파민성 신경세포소실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를 장애 기준에 추가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기준은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조항과 일상생활 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0~96점인 사람으로 개정했다.
복지부 장애정책과는 "장애인 장애 정도 판정을 위한 장애 유형별 검사 및 장애 정도 기준, 판정절차 등을 정비해 장애상태에 대한 사정기준과 표준 진단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진단 전문의사와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 장애등록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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