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곳 당 4억 지원 "퇴원환자 연계·중증응급 협력 필수" 지방의료원 공모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 "법 개정·수가 마련"
필수의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이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1개소 당 총 4억원의 공공보건의료계 체계 구축 예산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14개 권역과 15개 지역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책임의료기관은 응급과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정부지정센터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와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 역할을 한다.
이번에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경북대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14개소이다.
세종과 울산, 인천은 아직 미정이다.
이들 기관은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지원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15개 지역 지방의료원을 공모해 1개소 당 총 2억 4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병원 역량, 시도 지원계획 등을 평가해 3월말 선정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지역별 단계적 공공병원을 추가 공모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익적 민간병원을 공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의료기관이 모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모형(모델)을 만들어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심 축이 될 것"이라면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 개정과 건강보험 수가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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