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등의 손실 보상을 논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거 쌓기를 실시하는 모습이다.
대정부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휴진 등을 조사해 기초자료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
자료사진.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꾸려진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 회의 모습.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각 시군의사회에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휴진(폐쇄 등) 현황파악을 위한 협조'를 재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의협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 유발된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자료 마련하고 대정부 협의에 활용하고자 의료기관 휴진 현황조사 협조요청을 한 바 있다.
코로나19에 의료기관 영향에 대한 조사내용은 휴진 기간, 휴진 사유, 휴진 근거 등이 포함된 상태.
일례로 중국 여행력이 있는 호흡기 증상 환자를 의사환자로 신고했더니 확진 판정이 났을 때 의사 한 명, 간호조무사 3명 등이 모두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의원이라면 이후 자발적으로 휴원했는지,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 회신하면 된다.
특히, 이번 현황파악 요청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논의에서 일선 개원가 현황을 근거로 원활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이 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11.7조 원 중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최대 1.6조원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보상 당위성을 위한 근거가 필수적이기 때문.
의협 관계자는 "의원은 정부가 자가격리 명령을 내리면 대체인력이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자진해서 폐쇄할 수밖에 없다"라며 "지자체 권한으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이후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에 대해 논의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각 단체로부터 위원을 추천 받아 총 14명의 위원을 확정 지었으며,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임태환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의료기관의 입장을 대변해줄 의협 위원으로는 김정하 의무이사, 병협 위원으로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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