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인턴 면허 취소 요구…1만3000여명 청원 참여 환자단체, 성범죄 의료인 면허 제한 의료법 개정안 심의 촉구
최근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상습 성희롱·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턴의 의사면허 취소와 병원명 공개 청원이 나왔다.
또한 이 사건을 두고 환자단체는 해당 인턴의 행정처분은 물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원에서 명시된 A인턴의 사건이 문제제기 된 것은 지난 31일 한 방송 언론의 보도로 이뤄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 인턴은 지난해 4월 서울 B수련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수련을 받던 중 수술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공의의 만류에도 행동을 그치지 않았고, 개복 수술 중에도 여성의 몸을 언급하며 "좀 더 만지고 싶어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후 A인턴은 병원 측의 징계절차에 들어갔지만 3개월 정직 후 병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게 청원인의 지적이다.
청원인은 "많은 여성들이 매년 최소 한 번씩은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있다"며 "A인턴은 남자이기 전에 병원에서 사람을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의사지만 시작부터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인은 "인턴이 전문의가 되고 10년 30년이 지나면 제 2·3의 피해만 양산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위해 병원 공개와 가해자인 인턴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취득할 수 없도록 징계를 내려주시기를 청원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마취 중인 환자에게 변태 행위를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공개 및 의사 면허 취소를 청원한다'라는 이름으로 게재됐으며, 2일 오전 9시 기준 1만3271명이 참여한 상태다.
이 같은 사건을 두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는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심의돼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개(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윤후덕, 장정숙, 권칠승, 남인순, 손금주 의원 각각 대표발의) 발의돼 있다.
또한 ▲성범죄 의료인 신상 공개(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그루밍 성범죄 의료인 형사처벌 가중(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등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의되지 않고 있다는 게 환자단체의 설명이다.
환자단체는 “20대 국회 종료 이전에 한차례 임시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의료인 성범죄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수련을 계속 받는 것은 성실히 수련 받고 있는 전체 인턴과 레지던트에도 부정적 인식을 심어줘 수련환경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단체는 “최근 N번방 사건 등 성범죄 대한 사회적 여론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해당 병원은 인턴을 수련과정에서 즉시 배제와 함께 법적인 조치 검토를 해야 하고, 복지부는 인턴 면허 관련 행정처분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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