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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막는 '특사경법'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 위기

발행날짜: 2020-04-29 05:45:56

2019년 부당이득금 징수율 2.47%…최근 10년 사이 최저
김용익 이사장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한 달 뒤면 국회 회기 마무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대표되는 불법의료기관을 적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낸 부당이득금을 좀처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부당이득금 징수율은 3%에도 못 미쳐 최근 10년 간 최악이다.

이 가운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됐던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은 더 난망하다. 20대 국회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어 법안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놓였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2009년~2019년) 사무장병원 혹은 면대약국으로 불리는 불법요양기관을 총 1611개소를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3조 2267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졌지만, 이 중에서 약 1788억원 만을 징수해내는 데 그치면서 징수율은 5.54% 수준.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2019년만을 본다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9년 사무장병원 혹은 면대약국으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147개 기관으로 9936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환수 결정이 내려진 부당이득금 중 약 240억원만을 징수하는 데 그쳐 징수율은 2.42%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 10년간의 징수율 중 최악의 성적표로 현재 건보공단의 업무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더구나 국내 보건‧의료제도 도입에 많은 부분을 관여한 바 있는 김용익 이사장이 건보공단에 부임한 뒤 얻은 결과물이라 더 충격적이다.

최근 10년 간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 현황(단위 : 개소, 백만원, %)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김문수 실장은 출입기자협의회 측을 통해 징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김문수 실장은 "최근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유형이 점차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다"며 "적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무장병원은 개설 전 또는 수사기간 중 재산은닉,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금 환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특사경 위해 형사도 뽑았는데…" 법안 휴지조각 위기

문제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 해법으로 내놓은 특사경 도입마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20대 국회가 한 달여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통과가 어렵다고 봐도 무방하다.

의료계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마저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대해 불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도입해야지만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는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포기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특사경 권한을 갖게 된다면 수사의뢰서부터 종결까지 3개월 이내 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이를 통해 단 기간 내 사무장병원 적발과 부당이득금 징수까지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요양기관 종별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현황(단위 : 개소, 백만원, %)
또한 건보공단은 복지부가 이미 사무장병원 적발을 할 수 있는 특사경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력부족(2명)으로 직접 수사가 어려운 점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김 실장은 "복지부 특사경팀은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대약국 수사권도 없다"며 "건보공단은 수년간의 조사 노하우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해 특사경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 후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전직 수사관과 변호사, 행정조사 경험자 등의 채용을 진행해 200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특사경 도입을 준비해왔다.

김 실장은 "20대 국회 임기 내 법안 미 통과 시 자동 폐기된다"며 "일선 경찰의 수사기간 장기화 문제 해결과 불법개설기관 조기퇴출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특사경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에는 수사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합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수사하겠다고 당근책을 내놓기도 했다.

개설주체별 불법개설 요양기관 적발현황(기타법인 : 특수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단위 : 개소, 백만원, %)
특사경 추천권 또한 건보공단 이사장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가짐으로써 감시와 통제 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건보공단에까지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임원은 "복지부 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감시와 통제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입장은 같지 않은가. 의료계의 설득 안으로 제시한 것은 현재도 시행 중인 방안을 마치 새로운 방안인 것처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기관 현지조사도 현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도 마찬가지"라며 "무엇보다 선의의 피해자의 보상방안을 마련한 뒤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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