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원격의료 법안 논의 희망…국민 안전 최우선"

이창진
발행날짜: 2020-05-15 12:30:53

김강립 차관, 중대본 논의 한적 없어 "의료계·시민단체 의견수렴 필요"
의료 사각지대와 의료체계 효율성 제고 차원 국회 논의 진행돼야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제한적 허용과 관련법안의 국회 논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중앙재난안전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 그리고 시민과 사회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긍정적 측면과 함께 우려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 브리핑 모습.
앞서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은 21대 국회 여당 당선인 특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허용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법제화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SNS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 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면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청와대의 원격의료 의지와 의료계 반발 등 복지부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중대본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을 논의한 바 없다"면서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은 의료인과 기저질환 환자 보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복지부 입장에서 말씀 드린다면,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 등) 명칭이 여러 가지이나 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을 의료와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미 의료법 개정안(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이 국회 제출되어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의료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면서 의료이용에 있어 의료 사각지대와 현 의료체계 효율성,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