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감염병 특수 상황 환자·의료진 보호 수단 코로나 장기화 적절 의료이용 차원 "거리두기 유지 어려운 상황 대비"
보건복지부가 문 대통령과 경제부처의 비대면 진료로 명명된 의사-환자 원격의료 산업화 입장과 달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시적 허용 입장을 고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시기에 유용한 측면이 있다. 아직 원격의료 제도화 부분까지 복지부 입장을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기재부 등 경제부처의 원격의료를 포함한 비대면진료 산업 육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비대면 진료 산업 육성 발언을 비롯해 과기정통부와 기재부 등에서 의사-환자 원격의료에 해당하는 비대면 진료 산업화를 진행 또는 추진 중인 상태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복지부는 전화상담 그리고 전화처방과 같은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만성질환자와 노인 그리고 의료기관 보호 등 두 가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화상담과 전화처방은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환자나 의료기관이 안전하게 의료이용을 하고 진료를 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될 것이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선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적절한 의료이용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장기적 측면에서 보다 강화하고 환자와 의료진 다 같이 만족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준비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현재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많은 분들의 부모님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입원해 계셔 뵙고 싶은 마음이 클 것으로 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대신에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를 통해 안부를 물으시는 것이 좋은 것 같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틀째이다. 초기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괴리감을 좁혀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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